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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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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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 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고, 생력화된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키워 양잠농가에 공급하고, 과수·시설농가에 벌을 증식 및 보급하는 조직임(고용보험 업종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재 업종 : 양잠업)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고용하며, 이들의 작업내용은 뽕밭관리, 누에사육, 곤충(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나비)사육, 곤충 생태원 관리를 주로함. 양잠, 곤충사육을 위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사업장의 주된 목적은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이 양잠, 곤충 사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양잠, 곤충 사육으로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세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어떤 사업이 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상북도잠사곤충사업장의 경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맞는 시험연구 및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의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장으로
- 누에 관련 시험연구, 뽕나무 관련 시험연구, 누에 계통보존 및 연구, 신규 유용곤충 산업자원 연구 개발, 누에씨 생산 보급, 유용곤충 증식ㆍ보급, 누에사육 및 동충하초 농가 기술교육 컨설팅, 양잠사업 소득개발 홍보, 체험학습관(잠사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