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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사곤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기술원 소속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뽕밭관리, 누에 및 곤충 사육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 사육·양잠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잠사곤충사업장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연구·유전자원 육성·기술이전·체험학습관 운영 등 농업행정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단순한 양잠·곤충 사육을 통한 생산사업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사육·양잠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잠사곤충사업장 근로시간 #양잠사업 근로시간 예외 #동물 사육 근로시간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시험연구기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165  ·  2012. 04. 1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2012.4.10.) 유권해석으로, 잠사곤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해당 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는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외 규정인 만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이 제63조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근로자의 작업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설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능성 양잠산업 시험연구,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동 사업장은 누에 및 뽕나무 관련 시험연구, 누에 계통보존, 신규 유용곤충 산업자원 연구개발, 누에씨 생산·보급, 유용곤충 증식·보급, 누에사육 및 동충하초 농가 기술교육·컨설팅, 양잠사업 소득개발 홍보, 체험학습관(잠사관) 운영관리 등 연구·교육·보급·홍보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양잠이나 곤충 그 자체의 상업적 사육·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잠·축산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동물 사육·양잠 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를 근거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제4장·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일반 규정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기능성 양잠산업 시험연구,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주된 업무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판단기준: 해당 사업이 동물 사육·양잠·수산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적용을 받는 양잠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잠사곤충사업장은 시험연구·유전자원 육성·기술이전·체험학습관 운영 등 농업행정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양잠·곤충 사육을 통한 생산사업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 사육·양잠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는 동물 사육·양잠·수산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회신은 잠사곤충사업장의 설치목적과 주된 업무(시험연구, 기술이전, 홍보, 체험관 운영 등)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잠사곤충사업장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정한 동물 사육·양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동 조문을 근거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회신은 제63조 적용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으로 판단해야 하며, 잠사곤충사업장은 연구·교육·보급·홍보 중심 기관이므로 제63조 제2호의 적용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적용 대상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작업 내용만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설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 채포·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회신은 제63조 제2호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제63조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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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 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고, 생력화된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키워 양잠농가에 공급하고, 과수·시설농가에 벌을 증식 및 보급하는 조직임(고용보험 업종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재 업종 : 양잠업)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고용하며, 이들의 작업내용은 뽕밭관리, 누에사육, 곤충(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나비)사육, 곤충 생태원 관리를 주로함. 양잠, 곤충사육을 위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사업장의 주된 목적은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이 양잠, 곤충 사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양잠, 곤충 사육으로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세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어떤 사업이 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상북도잠사곤충사업장의 경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맞는 시험연구 및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의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장으로
- 누에 관련 시험연구, 뽕나무 관련 시험연구, 누에 계통보존 및 연구, 신규 유용곤충 산업자원 연구 개발, 누에씨 생산 보급, 유용곤충 증식ㆍ보급, 누에사육 및 동충하초 농가 기술교육 컨설팅, 양잠사업 소득개발 홍보, 체험학습관(잠사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0. 근로개선정책과-2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