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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전환 시점 기준

고용차별개선과-937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청년인턴이 인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공개채용을 통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 다만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전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인턴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 단서사유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며, 그 시점 이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공공기관 청년인턴 #기간제법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사용기간 예외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 근로자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37  ·  2012. 05. 09.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2012.5.9.) 질의회시로,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 사례임.
  •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를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일정 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고,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인턴 기간 자체는 2년 상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다만 질의와 같이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인턴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외 단서사유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에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더라도, 인턴 예외사유는 인턴 고용이 종료된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법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따라서 청년인턴에서 전환된 일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인턴 고용 종료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종합하면, 청년인턴 근무기간은 그 자체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외 사유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턴 종료 이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2년 상한 적용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자리 제공을 명시
  •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가 청년실업 해소,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청년인턴과 같은 고용정책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
  •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일자리 사업의 근거를 두어, 기간제법 시행령상 일자리 제공 예외사유의 참조 법령으로 기능
사례 Q&A
1. 공공기관 청년인턴 기간도 기간제 2년 제한 산입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 회신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취업 촉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턴 기간에 대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청년인턴에서 일반 기간제 직원으로 전환되면 2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개채용을 통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인턴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 사유는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사용기간은 인턴 예외사유가 소멸한 인턴 종료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는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사안에서, 인턴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 예외 단서사유가 소멸된다고 보아, 그 시점 이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청년인턴 종료 후 일반 기간제로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년인턴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되, 인턴 종료 후에는 예외사유가 소멸하므로 이후의 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턴 종료 시점 이후 일반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2년 상한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는 청년인턴 종료 시 예외사유가 소멸하므로 그 이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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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및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9. 고용차별개선과-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