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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가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와 프로그램 운영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가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립지원 등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기간제법 2년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실업대책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 12. 2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여부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동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특히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CYS-Net(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정망)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 전체로 확대되어 특정지역·특정계층 또는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지 않고 있어, 이는 특정 복지대상에게 한정된 일자리제공 사업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의 근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의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유지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지역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국가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는 규정
사례 Q&A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는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회신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예외사유 불해당으로 본 점에 근거합니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업무가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제공 사업이어야 기간제법상 예외로 본다고 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이러한 일자리제공 사업이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회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러한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도 기간제 2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를 함께 언급하며, 이들의 업무가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두 직군 모두에게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회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와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를 포괄하여 논의하며, 이들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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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2012.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① ○○시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인지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사업인지의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CYS-Net*(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정망)의 중추적 역할 담당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정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계층에 국한하거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7. 고용차별개선과-3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