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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기업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463  ·  2012.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의 부속기관인 기술연구원이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건설 신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보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서 말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건설 기술연구원이 건설 전반의 신기술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보급하기 위하여 별도 소재지의 독립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상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 단순 행정보조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 부설 연구기관 #기간제법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기술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연구소 행정보조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63  ·  2012. 07. 1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2012.7.12.)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예외사유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건설 기술연구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연구원이 건설 전반의 신기술·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시공 기술을 사내 및 사외 협력단체에 보급·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서 말하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이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기업의 기술연구원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이 아니라 연구 목적·업무 내용,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별도 조직체계 및 운영 실태 등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안에서도 연구직·연구지원직과 단순 행정보조직을 구분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1항제6호: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및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 등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제한적 예외를 두는 체계
사례 Q&A
1. 기업 부설 연구소 소속 기간제 연구원은 2년 초과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기관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연구 또는 연구지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회시에 따르면, 별도 소재지의 독립 연구시설과 별도 조직체계를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건설회사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건설회사 기술연구원이 건설 전반의 신기술·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성과를 축적·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그리고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될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상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회답은 ○○건설 기술연구원이 건설 신기술과 응용기술 연구, 기술성과 축적 및 설계·시공 기술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 소재지의 독립 연구시설과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설 연구소의 행정보조 기간제 직원도 기간제법 2년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 연구소 소속이라도 구체적 업무가 연구나 실험·조사 등 연구지원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회신은 기업 부설 연구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은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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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3, 2012.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건설의 부속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기술연구원이 건설전반에 관한 신기술과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및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을 사내 및 사외협력단체에 보급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2. 고용차별개선과-1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