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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  201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여러 사업 중 일부에 연구업무가 포함된 정도라면 위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테크노파크 기간제 #연구기관 예외 #민법상 재단법인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850  ·  2012. 08.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2012. 8. 16.)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존재하고, 그중 제4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연구기관 관련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상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의 의미를,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 목적과 조직·시설이 연구 중심이어야 연구기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등기부상 설립목적은,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연구 수행을 넘어 산·학·연·관 연계와 지역혁신·경제활성화 등 포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중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사업 등 연구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 사업 중 일부로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귀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인의 주된 목적 자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단지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일부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예외를 근거로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회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재단법인 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연구기관 예외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상 사업내용, 조직·시설이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된 연구기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에 관한 예외사유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일반 원칙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
  •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테크노파크와 같은 재단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설립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해당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됨
사례 Q&A
1.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으로 인정되어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테크노파크와 같은 재단법인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단지 여러 사업 중 일부에 연구업무가 포함된 정도라면 연구기관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연구기관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회시는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된 연구기관」만을 예외로 본다고 해석하여, 테크노파크는 그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상 법인인 연구기관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기관을,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에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광범위하고, 연구는 그중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면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회시에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을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이라 정의하고, 단순히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된 법인은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재단법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구기관 예외를 적용하려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기관 예외를 적용하려면 우선 기관 자체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립근거법, 정관상의 설립목적, 주요 사업내용, 조직도 및 시설이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된 연구조직인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연구기관 예외 적용 요건을 연구기관의 성격과 근로자가 담당하는 연구 관련 업무의 내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회시는 연구기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설립목적과 독립된 연구조직·시설의 존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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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0, 2012. 8.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민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 테크노파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의 등기부상 설립목적이 ⁠“○○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중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간제법」 상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주된 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16. 고용차별개선과-1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