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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시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노사협력정책과-1478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 수가 한때 30명 이상이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으로 줄어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운영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요건으로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 30명 미만이 된 경우에도,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상태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반대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노사협의회 폐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478  ·  2012. 04. 20.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78(2012.4.20.) 회신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어느 한 시점의 인원 수가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 인원 감소만을 이유로 곧바로 노사협의회를 중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30명 미만이 되었더라도, 그간의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 특히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반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근참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시 3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회신에서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과 ‘일시적 감소’인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속적 감소’인지는 개별 사업장의 실제 고용형태, 인원 변동 추세, 향후 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 목적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사협의회의 기능 및 협의 사항을 규정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 필요성을 전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노사협의회 미설치·미운영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어 설치·운영 의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일 때 설치한 노사협의회는 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줄면 바로 폐지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곧바로 노사협의회를 폐지하기보다는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을 고려하여 상시 30명 이상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상시적으로 30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노사협력정책과-1478 회신은 근참법 제4조 제1항의 ‘상시 30명 이상’ 기준을 들어, 일시적 인원 감소 시에도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아,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협력정책과-1478 회신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여, 회복 가능성 유무를 중요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은 어떤 취지로 해석되나요?
답변
근참법 제4조 제1항의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기준은 어느 한 시점의 인원 수라기보다, 사업장의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을 종합적으로 본 상시 사용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인 인원 감소만으로는 곧바로 설치·운영 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협력정책과-1478 회신은 근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일시적인 인원 감소’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속적 감소’를 구분하면서, 상시 근로자수의 실질 판단을 통해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존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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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 4.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ㆍ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20. 노사협력정책과-1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