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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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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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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 7.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 00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명 (환경미화원, 상수도시설근무자 및 검침원, 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 명이 30여 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질의1)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00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응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