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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 노사협의회 설치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329  ·  201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따로 묶어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노사협의회 설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각 부서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지자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노사협의회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부서별 노사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329  ·  2012. 07. 19.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2012.7.19.) 회신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질의 1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등 특정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서 예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전제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타 직종 등 고용형태별로 별도의 협의회를 나누어 설치하는 방식은 법률상 노사협의회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군청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단정적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각 부서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근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통합 노사협의회를 다시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통상 군수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부서별 고용형태, 업무유형, 근로조건·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각 부서를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에서 노사협의회를 설계할 때에는, 첫째, 특정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노사협의회 설치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각 부서가 인사·노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인 결정권과 독립성을 보유한 독립 사업장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모든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특정 고용형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협의회는 예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 근로조건 결정권이 집중된 사용자 단위에서 단일 노사협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며, 개별 부서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설치 여지를 인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례: 형식적 조직 구분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과 인사·노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지자체 무기계약직만 따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 지자체 소속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만을 따로 묶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2012.7.19.) 회신에서 노사협의회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구성하는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규정된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군청에서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따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군수이고, 군수에게 근로조건 결정권이 집중된 구조라면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부서별 업무·임금체계 차이만으로는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회신은 부서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노사협의회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군수인 경우에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부서별 고용형태·업무유형·임금체계 차이만으로는 각 부서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상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나 조직표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 해석에서 노사협의회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로계약 당사자인 군수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결정권 귀속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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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 7.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00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명 ⁠(환경미화원, 상수도시설근무자 및 검침원, 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 명이 30여 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질의1)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00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응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9. 노사협력정책과-2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