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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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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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49, 2012. 11.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 A사와 B사는 각 3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각각 운영 중에 있던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써,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ㆍ구성해야 할 것임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 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존 A사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로 기존 A사 지역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기존 A사의 소멸로 동사의 노사협의회도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사의 종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