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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노사협의회 설치·승계 여부

노사협력정책과-3649  ·  201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A사와 B사가 합병하여 C사로 신설 합병되는 경우, 각 회사에 설치·운영되던 노사협의회는 합병 후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병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사안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A사와 B사가 합병할 때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합병 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사업부문별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새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입니다. 종전 회사가 소멸한 경우 기존 노사협의회도 자동 소멸되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기업 합병 #신설합병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근로자 30인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649  ·  201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보고 있으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A사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병 이후에도 노사 자율로 그 지역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A사는 합병으로 인해 법인·사업장으로서 소멸하므로, 기존 A사의 노사협의회 역시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근참법상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병 후 필요 시에는 새 회사 또는 해당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별 합병 형태 및 각 사업장·사업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보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회사의 사업·사업장 구분, 인사·노무권한의 귀속, 근로조건 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의무와 목적,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임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과 사업장의 구분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체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단위에서 설치되며, 법률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노사 자율에 의해 설치 가능함을 전제로 운영됨
사례 Q&A
1. 기업이 신설합병을 할 때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A사와 B사를 신설합병하여 C사로 만들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각 부문별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A사·B사의 노사협의회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속하는 기구로 보아 자동 소멸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합병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C사 단위로 설치·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시행령 제2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용 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49 회신은 신설합병 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부문별로 독립되지 않은 경우, 합병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소멸한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합병 후 지역이 다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지역 사업장이라도,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속하던 기존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기존 노사협의회는 자동 소멸되므로, 필요하다면 합병 후 새로운 단위에서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노사협력정책과-3649 회신은 기존 A사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 자율로 그 지역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기존 회사의 소멸로 종전 노사협의회도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고, 필요 시 합병 후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합병 후 새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 후 새 회사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해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정당한 절차로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3649 회신에서도 합병으로 기존 노사협의회가 자동 소멸된 이후 새로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동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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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업이 합병될 경우 노사협의회 존속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49, 2012. 11.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A사와 B사는 각 3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각각 운영 중에 있던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써,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ㆍ구성해야 할 것임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 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존 A사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로 기존 A사 지역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기존 A사의 소멸로 동사의 노사협의회도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사의 종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8. 노사협력정책과-3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