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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대표자 대신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  201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설치 시 비상근 사업장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를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제외할 경우 별도의 벌칙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대표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며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대신해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해외출장·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 임원의 대리 출석 위임은 가능하며,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으나 노사협의회 미설치·미운영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사업장 대표자 #비상근 대표자 #차하위직 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821  ·  201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 5. 25.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지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의 대표자로 위촉하여 대표자를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대체하는 것은 법 제6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회시는 대표자가 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대표자가 당연직 사용자위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출석을 대신하게 하는 범위로 이해됨을 전제로 합니다.
  • 한편,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고 차하위직 임원만을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유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벌칙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러한 구성상의 결격으로 인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노사협의회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노사협의회 미설치·미운영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정리하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는 사업(장)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고, 비상근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자를 구성에서 제외한 채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선임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고, 이러한 위법한 구성은 노사협의회 미설치·미운영과 동일한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자위원의 법정 구성 주체를 정하고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업(장)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벌칙 규정: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성상의 중대한 결격이 있으면 미설치·미운영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성·운영 방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원칙: 법이 정한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대표자를 임의로 배제하고 다른 임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함.
사례 Q&A
1. 비상근 사업장 대표자를 대신해 상근 임원을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회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당연직이므로,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배제하고 상근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대체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 임원에게 대리 출석을 위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근거해 대표자는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므로 차하위직 임원을 대표자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에서 대표자를 제외하면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표자를 배제하고 차하위직 임원만으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에 결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 및 벌칙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회시는 대표자 제외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사협의회는 미설치·미운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대표자가 해외출장 중일 때 노사협의회에 누가 출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대표자는 여전히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출장이나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하위직 임원에게 대리 출석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고 임원을 대신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출석을 대리하게 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사용자위원이 대표자와 그 위촉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회시는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이라는 전제하에, 부득이한 경우 차하위직 임원의 대리 출석 위임은 가능하나 대표자를 대체 선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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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 5.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위와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25. 노사협력정책과-18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