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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도 재화 국내법인간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16-법인-2904[법인세과-1818]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직접 인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해외에서 인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이 국세청 해석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수입절차를 진행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더라도, 물품 거래 자체는 국내 간 공급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자 #해외공급 #계산서교부 #법인세법121조 #공장인도조건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904[법인세과-1818]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2904[법인세과-1818], 2016.07.12
  • 국세청은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다른 국내사업자(乙법인)에게 해외에서 그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 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라도,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별도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별도로 회신(부가가치세과-315, 2010.3.18)된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법규과-1066, 2010.6.28 등)에서도 국외에서의 인도 재화에 대한 국내사업자간 거래에 계산서 교부 의무가 일관되게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과-315, 2010.3.18.: 공장인도조건 해외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163조 및 시행령 제211조: 국외 인도 재화 공급에도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확인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국내법인에 물품을 인도할 때 계산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국내사업자간 해외 인도 거래여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2904 회신과 관련 판례에서는 국외에서의 인도라도 국내사업자간 공급이면 계산서 작성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해외에서 인도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외 인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및 부가가치세과-315(2010.3.18.) 회신에 따라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3. 수입자(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급자는 별도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와 무관하게 공급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결과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공급자가 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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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법인)은 다른 국내사업자인 乙법인에게 상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해당 상품을 외국기업(A)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고자 함

 ○ 해당 상품을 A사와 甲법인, 甲법인과 乙법인 간에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의 A사가 물품을 출하하면 乙사는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乙명의로 교부받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고, 공급받은 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질의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본 건 甲과 乙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부가가치세과-315, 2010.3.18.)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 3. 14. 개정)

  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008. 3. 14. 개정)

  2. ~ 6. ⁠(생 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2000. 6. 27. 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 세 자 료 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21

관세청

「관세법」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월 10일

4. 관련사례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15, 2010.3.18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가 해외에서 을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1404, 2004.12.21., 서면3팀-1220, 2006.6.23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600, 2009.5.2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국외의 본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 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528, 2008.4.15., 법인세과-3802, 2008.12.4., 법인세과-601, 2009.5.21., 소득-1760, 2009.11.13.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법인-2904[법인세과-18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