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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 근로자 위촉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654  ·  2012.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 공사가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별도 협의체에서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를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원청 공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는 원청 공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사 노사와 용역업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교섭에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청소용역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 대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원청 공사 용역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654  ·  2012. 05. 08.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54(2012.5.8.)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첫째,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며, 이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00공사와 같이 청소업무를 여러 청소용역업체에 도급·용역 형식으로 맡긴 경우, 원청 공사와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근로자는 공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는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공사와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전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이므로, 귀사(공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는 귀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둘째, 별도 협의체 구성 및 근로조건 협의와 관련하여, 질의와 같이 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 해당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의 교통비 등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근참법상 이를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나 설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디까지나 용역업체 사용자와 그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은 최종적으로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원청 공사 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는 근로관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원청 공사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자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공동 협의체에서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청소용역업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조건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 체계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로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므로, 원청 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는 원청 공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54 회시는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용역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2. 원청 공사와 용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청소용역 근로자의 임금·수당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노사와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청소용역 근로자의 임금·수당 등 구체적 근로조건의 결정은 용역업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교섭에 따라야 하며 공사 노사가 이를 대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54 회답은 별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의무나 제약은 없다고 보면서도,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 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소용역 근로자가 원청 공사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나요?
답변
청소용역 근로자가 원청 공사 노조에 가입해 지부 등으로 편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원청 공사와 근로계약이 없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게 하지만, 전제는 당해 사업장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노사협력정책과-1654 회시는 이 점을 들어 원청과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청소용역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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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54, 2012. 5.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00공사는 역사, 전동차 등의 청소업무를 1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청소용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00공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서비스지부로 편제되었음 질의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노조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교통비 등이 용역 설계때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사업주, 해당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상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및 귀사의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귀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법상 의무 또는 제약은 없으나,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8. 노사협력정책과-16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