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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군 투표 선출방법의 적법성

노사협력정책과-2175  ·  2012.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개별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고 후보군 전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위촉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작업부서별 위원선거인을 뽑아 그 투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후보들을 후보군으로 묶어 후보군 자체에 투표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지 않으므로 직접투표 원칙 및 시행령상 간접 선출방식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후보군 투표 방식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시행령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175  ·  2012.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7.3. 회시(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검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그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간접 선출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위 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 규정과 같이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투표의 대상은 구체적 당선인(개별 후보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그 후보군 자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구체적인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직접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후보군 투표 방식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 간접 선출방식(작업부서별 위원선거인을 먼저 선출하고, 그 위원선거인이 다시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구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간접선출 특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은 직접투표 원칙 및 시행령상 허용된 간접 선출 구조 어느 쪽에도 맞지 않으므로, 적법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근로자 과반수 노조 존재 시 노동조합 대표와 그 위촉자,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간접 선출방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 및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해석 기준이 됨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후보군에 대한 투표로 선출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자들을 후보군으로 묶어 후보군 자체에 투표하는 방식은 적법한 선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은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또는 작업부서별 위원선거인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선거인이 구체적인 당선인을 직접 지명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3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175 회시는 후보군에 대한 투표방식은 직접투표 원칙 및 시행령상 간접선출 방식 모두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하나요?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먼저 뽑고, 그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간접 선출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사업장 특수성이 있는 때 작업부서별 위원선거인을 선출한 후 그 위원선거인의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뽑는 간접 선출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투표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직접투표 원칙은 선거인이 당선될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바로 선택·지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개별 후보자에게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행사해야 하며, 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은 직접투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175 회시는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면 직접투표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군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는 직접 지명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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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 7.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일할 사람을 후보군으로 입후보하여 후보군에 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동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선거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상기 법령의 규정과 같이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직접 투표의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간접 선출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03. 노사협력정책과-21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