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주거용 건축물 이주·보상 기준

토지정책과-8347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의 주거용 건축물 보상 시, 보상기준 및 지급대상은 토지보상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2개월 주거이전비·이사비, 세입자에게 4개월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건축물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347  ·  2014. 12. 2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47(2014.12.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보상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이주대책 미수립 시), 2개월분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세입자의 경우 4개월분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 관련 법령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 지급 요건·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무허가건축물 또는 해당 요건 미충족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가구원수에 따른 2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세입자 중 일정요건 충족 시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주거용 건축물 이사에 따른 이사비(동산 운반 비용)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지구 외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해당 건축물이 보상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됩니다.
2. 공익사업시행으로 세입자는 몇 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건물 소유자도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대상 요건이 충족되면 이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운반비 산정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거용 건축물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47, 2014. 12.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거용 건축물을 보상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거용 건축물이 보상대상이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4. 토지정책과-8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