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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 영업손실 및 주거용 건축물 보상 판정

토지정책과-8451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 민박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며, 민박 운영 공간(2층)이 주거용 건축물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어촌 민박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및 운영되고 있다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가 영업용(민박)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 민박 #영업손실 보상 #토지보상법 #주거용 건축물 #이주정착금 #주거공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51  ·  2014. 12.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1(2014.12.31.) 회신에 따름.
  • 관계법령상 적법하게 허가 및 지정, 신고되어 계속적으로 운영된 농어촌 민박업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농어촌 민박 등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공간은 주거용 건축물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각 사안별 구체적인 영업손실 및 주거용 구조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정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의 요건 명시(적법한 장소, 지속적 영업, 허가 필요 시 사전 허가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주거용 건축물 이주정착금의 산정기준 및 대상 규정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민박의 적법한 신고 및 지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농어촌 민박업도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대상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된 농어촌 민박업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은 보상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의 일부(2층)가 민박영업에 쓰일 땐 이주정착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민박 영업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공간은 이주정착금 산정 시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른 주거용 일부의 영업용 사용분 미포함 원칙입니다.
3. 농어촌 민박 영업손실 및 주거용 건축물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영업손실 및 주거용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법령 검토 후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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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촌 민박업의 영업손실의 대상 여부 및 주거용 건축물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1, 2014. 12.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1층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거주 중이고, 2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지정을 받아 직접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는 부분(2층)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지하는 창고, 1층 주택, 2층 주택) 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농어촌 민박(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31. 토지정책과-8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