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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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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1, 2014. 12.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1층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거주 중이고, 2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지정을 받아 직접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는 부분(2층)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지하는 창고, 1층 주택, 2층 주택) 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농어촌 민박(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