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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진흥원 직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  201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A진흥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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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  2012. 12. 0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2344(2012.12.7.)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진흥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소속 직원이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공무원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결국 공무원노조법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인지 여부가 아니라, 개별 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을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을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정부기관의 개념과 지정 기준을 정하는 법률로, 준정부기관 소속 직원이 당연히 국가·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례 Q&A
1. 준정부기관 직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준정부기관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회신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한정되며, 준정부기관 직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A진흥원 같은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A진흥원과 같이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정부기관에 속한 직원이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으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질의 사례의 A진흥원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 판단 시 기관의 성격과 공무원 신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 판단에서 핵심은 기관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지 여부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을 갖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A진흥원이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직원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관의 법적 성격보다 공무원 신분 요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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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 가입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2012. 12.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7.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