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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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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2012. 12.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