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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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중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 총 3명이 A구 지부 후원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ㆍ활동하고 있어 우리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