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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업무총괄자 등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참여하여 노조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나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조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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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51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회시(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의 (가칭) B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1 및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따라서 (가칭) 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일반론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선출방법 등은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 선거관리기구 구성원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A구 지부 후원회원과 같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지위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합 규약으로 이를 달리 정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반하는 운영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할 때,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사용자 지위의 업무총괄자, 후원회원 등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1: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조합원 자격 제한 위반 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근거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노조 운영·선거관리 등은 규약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
  • 공무원노조법 관련 체계: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참여 주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입법 취지
사례 Q&A
1. 공무원노조에서 해직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노조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가칭) B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1,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일반적으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 자격은 조합 규약으로만 정하면 되는지
답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선출방법은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두어 노조 운영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규약에 임원·대의원 선거절차를 기재하도록 하나, 고용노동부는 본 회신에서 규약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반하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후원회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후원회원이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노조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A구 지부 후원회원 등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적법한 노조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조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후원회원의 선관위원장 참여도 부정하는 취지를 나타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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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중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 총 3명이 A구 지부 후원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ㆍ활동하고 있어 우리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0. 공무원노사관계과-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