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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시간외수당의 단체교섭·단체협약 효력 범위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이미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여부

S요약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이미 규정된 사항이라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이러한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 #단체교섭 대상 #근무시간 단체협약 #시간외근무수당 단체협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우선 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  2012. 11. 16.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2012.11.16.)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및 동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러한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그 단체협약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인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동일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령·조례·예산이 우선하고 단체협약은 그 범위를 벗어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이러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결국, 근무시간·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의 형식으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는 있으나, 그 합의 내용이 이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으로 정해진 영역에 속하는 한, 단체협약만으로는 법령을 변경하거나 그에 우선하는 권리를 창설할 수 없고, 실무에서는 정부교섭대표의 성실노력 및 사후 통지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의 성실 노력 의무의 이행결과 통지 시기 및 방법(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기준·범위 등을 법령으로 정하여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
사례 Q&A
1. 공무원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이미 법령·조례·예산 등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관련 법령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회시에 따르면,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해 이미 정해진 근무시간·수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취급되며, 실제 효력은 해당 법령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회시에서는 귀 질의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령상 비효력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비록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과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위와 같은 비효력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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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무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 11.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일 경우 효력 등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해당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6.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