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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941[상속증여세과-270]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고 중도금 채무를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로 보려면 채무 인수 입증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증여 #분양권 평가방법 #부담부증여 요건 #증여 프리미엄 #불입액 산정 #부동산 권리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941[상속증여세과-270]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41[상속증여세과-270](2020-04-21) 회신에 따르면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 시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2429, 재산세과-1515 등)에서도 동일하게, 분양권 실거래가 등 시가가 불분명하면 평가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통상 거래 프리미엄 등)을 합산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채무를 포함, 배우자 등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지분을 이전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채무 승계 사실이 상증세법과 시행령상 요건(객관적 입증 등)에 따라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채무만 부담부증여 공제대상이 되며, 그 입증 및 구체적 사실 판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프리미엄 산정 시 단지 내 유사 평형·위치의 실거래 등 외부 거래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 프리미엄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남은 기간, 성질,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공제 가능, 객관적 입증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객관적 채무 입증 필요, 국가 등 특정 채무 예외
사례 Q&A
1.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분양권 등은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이전 시 부담부증여로 처리되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고 입증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채무 승계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프리미엄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단지의 유사 평형 실거래가 등 객관적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사례에 따라 실제 거래상황, 비슷한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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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429(2019.01.23.), 재산세과-1515(2009.0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84.95㎡, 1층)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함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현재 해당 물건의 시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단지 내 다른 물건(84.83㎡, 13층)의 경우 약 10억원에 실제 거래된 것이 확인됨

2. 질의내용

 ○ 중도금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2429, 2019.01.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1515, 2009.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941[상속증여세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