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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배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난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 재배에 사용된 토지가 실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을 유념해야 합니다.
#난 재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닐하우스 #실경작 요건 #8년 자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2020. 08. 1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2020.8.13) 회신에 근거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실제로 난 재배에 이용된 농지인지, 감면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여부, 농지의 실경작 사실 및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 관련 법령(조특법, 농지법 등)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및 농작물 재배지가 농지 개념에 포함됨을 들어 난 재배 농지도 실질적으로 감면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거주요건, 경작 및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직접 경작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를 실경작 토지 및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및 자경의 개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관상용 식물 포함 범위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외
사례 Q&A
1. 난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경요건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한 농지 또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난 재배 농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인정되고 자경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난 재배 농지의 실경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직접 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 경작 행위에 계속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요건의 핵심은 실질적 자경 기간과 농지 이용 실태에 있다는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난 재배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난처럼 다년생식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실경작 사실 등이 농지로 인정받는 주요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년 ⁠‘□□도 △△시 ▽▽동 ***-*’ 농지 1,***㎡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함

○ 동 농지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고 동양 난 뿌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6개월 이상 재배함

 ○ 이후 재배한 동양 난을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 판매함

 ○ 신청인은 상기 농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며 난을 재배함

 ○ 2020.**.**. 상기 농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원)

  * 조특법§69 및 조특령§66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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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배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난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 재배에 사용된 토지가 실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을 유념해야 합니다.
#난 재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닐하우스 #실경작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2020. 08. 1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2020.8.13) 회신에 근거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실제로 난 재배에 이용된 농지인지, 감면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여부, 농지의 실경작 사실 및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 관련 법령(조특법, 농지법 등)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및 농작물 재배지가 농지 개념에 포함됨을 들어 난 재배 농지도 실질적으로 감면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거주요건, 경작 및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직접 경작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를 실경작 토지 및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및 자경의 개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관상용 식물 포함 범위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외
사례 Q&A
1. 난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경요건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한 농지 또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난 재배 농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인정되고 자경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난 재배 농지의 실경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직접 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 경작 행위에 계속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요건의 핵심은 실질적 자경 기간과 농지 이용 실태에 있다는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난 재배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난처럼 다년생식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실경작 사실 등이 농지로 인정받는 주요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년 ⁠‘□□도 △△시 ▽▽동 ***-*’ 농지 1,***㎡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함

○ 동 농지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고 동양 난 뿌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6개월 이상 재배함

 ○ 이후 재배한 동양 난을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 판매함

 ○ 신청인은 상기 농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며 난을 재배함

 ○ 2020.**.**. 상기 농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원)

  * 조특법§69 및 조특령§66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법령해석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