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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일 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에서 15m를 초과하는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어떤 요건에서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주택건설사업에서 연약지반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아파트 건설 시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은 통상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연약지반공사비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경우, 지름 400㎜ 이상·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토목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연약지반공사비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12. 2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 2012. 12. 26. 회신(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연약지반공사비 자체는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 건설의 경우, 통상적인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기초 구조체로서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며, 이를 연약지반공사비 범주에 포함해 개발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따라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이고,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 지름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통상적인 건축 구조체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기초 공사로 보아,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에 대하여는,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토목공사비의 일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아파트 건설에서의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설정·파일 지름 400㎜ 이상 및 길이 15m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예외를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범위와 인정 대상 규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는 개발비용 항목과 연약지반공사비 인정 기준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공사비 구성 항목 및 기준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토목공사비·건축공사비 등 세부 공사비 산정 방법 및 구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연약지반 공사비 중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연약지반공사비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통상적인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12. 26. 회신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연약지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아 연약지반공사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대구경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아파트의 경우, 지름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는 예외적으로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12. 26. 회신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 대구경·장대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일 것,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할 것, 그리고 지름 400㎜ 이상·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12. 26. 회신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지름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공사비를 토목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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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국토교통부, 2012. 12.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에 투입된 15m 초과 파일 공사비(연약지반공사비)를「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제 11조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ㅇ 개발부담금 산정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연약지반공사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ㅇ 다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 로 한 경우에 한하여 지름이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26. 국토교통부 2012. 1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