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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협의매수일까지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양도 #협의매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30km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2 (2024-04-30)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세제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20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취학, 징집, 질병 등) 이외에 단순히 2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실무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매수청구 양도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요건의 범위를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거주요건 예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이 해당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에서 30km 이내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시행령 제74조에 거주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으나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속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3. 30km 이내 거주 요건에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 O.OO.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76.OO.O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22. O.OO.공유물 분할로 OO도 OO시 OO읍 OO리 산O-O토지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변경

 ○ ’23. O.OO.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 ’23. O.OO.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2.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재산-0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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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 감면요건: 30km 거주 필수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 협의매수일까지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양도 #협의매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42  ·  2024.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42 (2024-04-30)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세제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20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취학, 징집, 질병 등) 이외에 단순히 2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실무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매수청구 양도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거주요건의 범위를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거주요건 예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이 해당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에서 30km 이내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시행령 제74조에 거주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으나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속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3. 30km 이내 거주 요건에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취학, 징집, 1년 이상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 O.OO.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76.OO.O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22. O.OO.공유물 분할로 OO도 OO시 OO읍 OO리 산O-O토지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변경

 ○ ’23. O.OO.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 ’23. O.OO.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2.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재산-0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