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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5억원 초과 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2110  ·  202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과세특례 #5억원 초과 #행사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110  ·  2025.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득-2110 (2025-03-07)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과세특례의 핵심 요건이므로, 별도의 유효·적격성 심사 없이 5억원 초과 여부만으로 판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을 밝히며, 실무상 행사 일정 조정 또는 합산금액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제2호: 행사일 기준 2년간 주식매수선택권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과세특례 신청 절차·요건 및 벤처기업 임직원 자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간 2억원, 총 5억원 이내 비과세 특례 및 적용 요건 명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사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2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2110)에 따라, 2년 누적 행사가액이 5억원 초과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신청한 과세특례는 무효 처리되나요?
답변
5억원 초과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득-2110)에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산 금액 계산 기준은?
답변
행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까지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와 관련 시행령에서 결정적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x1년, 조특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5억원 이내에서 ⁠‘과세특례’를 신청하였고, 차기 연도에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라 20x2년도 행사분에 한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납부특례‘를 신청하였음

  - 납세자는 회사의 벤처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2021년 3월 이전 시점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가득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x1년과 20x2년 각각 연도별로 나누어 행사함

  - 행사시점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 기 행사 이력은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및 납부특례 행사 스케줄 |

(원)

구분

20x1년

20x2년

주당 행사가

1,452

144,000

144,000

행사주식 수

153,750

1,921

33,079

특례신청

과세특례

과세특례

납부특례

행사가액 합계

222,245,000

276,624,000

5,263,245,000

2. 질의내용

 ○ 20x2년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20x1년 과세특례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A-B-(C-D)

A: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시가 이하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받은 금액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삭제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2019.09.1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2021.09.29.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7. 서면-2024-소득-2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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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5억원 초과 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소득-2110  ·  202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과세특례 #5억원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110  ·  2025.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득-2110 (2025-03-07)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과세특례의 핵심 요건이므로, 별도의 유효·적격성 심사 없이 5억원 초과 여부만으로 판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을 밝히며, 실무상 행사 일정 조정 또는 합산금액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제2호: 행사일 기준 2년간 주식매수선택권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과세특례 신청 절차·요건 및 벤처기업 임직원 자격 등 세부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간 2억원, 총 5억원 이내 비과세 특례 및 적용 요건 명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사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2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2110)에 따라, 2년 누적 행사가액이 5억원 초과 시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신청한 과세특례는 무효 처리되나요?
답변
5억원 초과 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득-2110)에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산 금액 계산 기준은?
답변
행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까지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와 관련 시행령에서 결정적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x1년, 조특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5억원 이내에서 ⁠‘과세특례’를 신청하였고, 차기 연도에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라 20x2년도 행사분에 한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납부특례‘를 신청하였음

  - 납세자는 회사의 벤처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2021년 3월 이전 시점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가득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x1년과 20x2년 각각 연도별로 나누어 행사함

  - 행사시점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 기 행사 이력은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및 납부특례 행사 스케줄 |

(원)

구분

20x1년

20x2년

주당 행사가

1,452

144,000

144,000

행사주식 수

153,750

1,921

33,079

특례신청

과세특례

과세특례

납부특례

행사가액 합계

222,245,000

276,624,000

5,263,245,000

2. 질의내용

 ○ 20x2년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20x1년 과세특례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A-B-(C-D)

A: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시가 이하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받은 금액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삭제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2019.09.1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2021.09.29.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7. 서면-2024-소득-2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