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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 근로자가 가입한 일반노조의 유니온숍 협정 효력 범위

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개 법인의 보조출연자가 가입한 일반노조가 각 회사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때, 근로자 3분의 2 이상 대표 요건과 협정 효력 범위는 법인별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여러 법인의 보조출연자가 가입한 일반노조가 각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은 노조가 각 법인별로 조직 가능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에만 해당 법인과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 한 법인과 체결된 유니온숍은 그 법인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니온숍 #일반노조 유니온숍 #3분의2 요건 #보조출연자 노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노조법 제8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07  ·  2012.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3.9.)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전국△△△노동조합은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이며, 이들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 노조가 각 법인별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3개 법인의 전체 보조출연자를 합산한 4,000여 명을 기준으로 3분의 2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려는 각 법인(각 사업장)별로 조직대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그 노조가 대표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3개 법인의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고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와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은 B사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규범력을 가지며, 귀 법인이나 C사에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아울러 C사가 같은 일반노조와 독자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그 유효성은 C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 중 동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석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의서에 포함된 ‘다른 이해관계 회사의 고발 가능 여부’에 관해, 본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형사절차·고발 주체 범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나 상세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 등이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회시는 유니온숍 요건과 효력의 범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단,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일반노조 규정: 기업별 노조가 아닌 일반노조도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각 사용자와 개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상대방 원칙: 단체협약은 이를 체결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만 직접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비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례 Q&A
1. 일반노조가 여러 회사 보조출연자를 조직한 경우 유니온숍 3분의 2 요건은 회사별로 따지나요, 전체 합산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일반노조가 여러 법인의 보조출연자를 조직하더라도 유니온숍 요건은 각 법인(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노조가 유니온숍을 체결하려는 각 회사의 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해야 예외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시는 전국△△△노동조합이 귀 법인, B사, C사 등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법인별로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경우에만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B사와만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일반노조의 규정이 다른 회사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반노조가 B사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B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노조에 가입한 다른 회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별도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유니온숍 의무가 직접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상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만 규범력이 있고,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시에서도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C사가 일반노조와 독자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에 따르면 C사가 일반노조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려면, 그 노조가 C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해당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807 회시 역시 일반노조가 각 법인별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 한해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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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 3.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당사와 B사 C사는 드라마 촬영시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단역배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0.3월경 보조출연자를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가 아닌 일반노조 현태를 띠고 있음. 당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받는 경우, 신규 조합 가입자의 경우 조합 가입원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2011.1.30. 현재 조합원수는 총 171명으로 확인되고 당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보조출연자는 월 평균 2,250명 수준으로 확인됨.
- 현재 보조출연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당사 40%, B사 40%, C사 20% 수준으로 3개 법인이 3분하고 있는 형태이며, 위 노동조합은 최근 B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니온숍 협정에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출연하려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71명)가 전체 가입대상 인원(4,000여명)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니온숍 협정은 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C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출연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C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 B사 등을 제외하고 C사가 노동조합(일반노조)과 독자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와 같은 C사와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법 위반이라면 당사 등 다른 이해관계 있는 회사가 관할 관서에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해위로 규정하면서“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유니온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전국△△△노동조합이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동 노동조합은 각 법인별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각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그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노사관계법제과-8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