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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시설 위탁운영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검토

고용차별개선과-1588  ·  201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급유시설 위탁운영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위탁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위탁계약이 연장되거나 기존 위탁업체 인력을 승계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로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외는 건설공사 등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한시적 사업인지, 재계약 예측 가능성과 반복 갱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2년 #무기계약 전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한시적 사업 #급유시설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88  ·  2012. 07.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2012. 7. 2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계약 종료와 재계약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지(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구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위탁계약이 위와 같은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단정적인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예외 규정의 적용은 위 요건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탁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성·상시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위탁업체 인력을 새 위탁업체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와 사업의 성격, 계약 구조, 반복 갱신 여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인력의 출처가 기존 위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단서 제1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상한(2년) 원칙과,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반복·갱신되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여 일정 기간 경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보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 기준: 예외 사유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
사례 Q&A
1. 기간제법상 급유시설 위탁운영 3년 계약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써도 되는지
답변
급유시설 위탁운영 3년 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외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되므로,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한시적 사업인지, 재계약 가능성이 불확실한지,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구조가 아닌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2012. 7. 20.)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원칙이지만,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예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1회성 사업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급유시설 위탁계약의 성격·종기·재계약 예측 가능성과 반복 갱신 여부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는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을 전제로 하므로, 위탁계약이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기능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2012. 7. 20.)는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를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유시설 위탁계약의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위탁업체 인력을 새 위탁업체가 기간제로 고용할 때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인정되는지
답변
기존 위탁업체 인력을 새 위탁업체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어디에서 데려왔는지가 아니라, 해당 급유시설 위탁계약과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 한시적·1회성 사업인지, 계약의 종기와 재계약 구조, 반복 갱신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2012. 7. 20.)는 구체적 사실관계 부재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제4조제1항 제1호 예외는 유기사업·프로젝트 등 한시적 사업에 한정해야 하고, 급유시설 위탁계약의 한시성, 재계약 예측 가능성, 계약 반복 갱신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인력 승계 여부 자체가 예외 인정 사유는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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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 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 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 7.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기관과 공공기관과의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20. 고용차별개선과-15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