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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박사 입학사정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0  ·  201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 근로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립대학이 입학사정관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 근로자가 박사학위 전공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실제로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학위의 전문성이 업무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종사 분야 해당성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직업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학 박사 #입학사정관 기간제 #기간제법 사용기간 #박사학위 예외 #해당 분야에 종사 #한국표준직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50  ·  201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2. 4. 27.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①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및 관련 정보자료 축적·관리, ② 효과적 전형방법 연구·개발, ③ 다양한 전형자료 심사·평가를 통한 입학여부 결정, ④ 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박사학위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공에 기반한 전문성이 입학사정관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가 핵심 요건이라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학위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내용과 전공의 관련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개별 사안별로 직무 내용과 전공분야의 연관성을 직업분류 기준과 전문가 의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이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사정관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교육학 전공의 연구방법론, 교육과정 분석, 평가 이론 등 교육학적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무 기술서, 실제 업무 내용, 직업분류·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정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별 업무내용을 통해 특정 학위 전공 분야와 실제 직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류 체계
  •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가 자문: 학위 전공과 직무 간 ‘해당 분야’ 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전문적 자문 근거
사례 Q&A
1.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입학사정관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 입학사정관이라 하더라도, 단순 학위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직무에서 교육학 전공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회시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입학사정관 업무가 박사학위 ‘해당 분야 종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학사정관 업무가 박사학위의 해당 분야 종사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무내용을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회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립대학 입학사정관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만, 입학사정관이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공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근무하여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보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회시는 교육학 박사 입학사정관이 전공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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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2. 4.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이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①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하고 ②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며 ③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④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27. 고용차별개선과-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