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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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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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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0, 2012. 4.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이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①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하고 ②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며 ③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④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