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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에서 신탁재산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00]  ·  2018.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위탁자가 분양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의해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분양형토지신탁 #신탁회사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00]  ·  2018.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00] (2018-09-28)
  •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매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분양계약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신탁의 법적 구조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에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신탁은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중 위탁자→수탁자, 신탁 종료로 인한 수탁자→위탁자 등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분양형토지신탁에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분양 시 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답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회신에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위탁자가 분양받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등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을 근거로 국세청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3.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신탁부동산을 분양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8-법령해석부가-0552)에 따라 해당 공급의 주체는 위탁자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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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답변내용

갑법인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부동산”)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갑법인을 위탁자, 을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수익자” 또는 ⁠“을법인”)은 2014.1.24.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2015년 중 ㈜○○○관광(이하 ⁠“갑법인”)과 제주시 연동 소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신청법인은 갑법인에게 잔금은 부동산 개발 및 생활숙박시설의 시행·분양사업(이하 ⁠“개발사업”)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갑법인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본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위탁자는 갑법인, 수탁자는□□□□신탁㈜이며 위탁자는 본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본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를 갖음

  - 2015년 12월 위탁자는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음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대출 및 건축인허가 문제로 해당 사업부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한 뒤

  - 1차 개발사업과 2차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2차 개발사업의 수익을 ㈜디오션시티 이차가 영위하는 구도로 변경*됨

사업부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1차 사업부지

갑법인

□□□□신탁

을법인

2차 사업부지

갑법인

 △△△△신탁

◎◎◎

   * 2차 사업부지를 다른 신탁사가 시행하게 됨으로 신청법인은 □□□□신탁㈜에게 위약금을 지급함

 ○갑법인은 하나자산신탁과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⑧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