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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기간제 근로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52  ·  201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보건소의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건강증진 정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즉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법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예외 사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지정책 실업대책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52  ·  2012.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2(2012. 12. 21.)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예외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약, 아토피천식예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사업분야 범위 내에서 각 시군구가 부여된 지출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위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공중보건·건강증진 정책 사업이지, 실업대책이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동 사업을 이유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주장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구체화한 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가 직업능력개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대책·고용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고용보험법: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지원을 규율하는 법률
사례 Q&A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 사업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로 보기는 곤란하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2 회신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각 지자체가 기획·설계하는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실업대책이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자리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명시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도 건강증진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단순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은 예외가 아님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3.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통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정책 사업으로 보았고, 「기간제법」상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동 사업이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모자보건·치매 등 13개 건강증진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임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지자체의 건강증진 책임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 유형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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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2, 2012. 12.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13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시군구가 부여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약, 아토피천식예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여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에 따라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13개 사업분야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1. 고용차별개선과-2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