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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와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사용되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상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이며, 그 종사자인 청소년상담사·프로그램 운영종사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서 총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기간제 #기간제법 2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실업대책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 1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2012. 12. 27.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 센터는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지역·특정 계층 또는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의 근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종사자들은 위 예외사유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사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구체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지역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임을 규정
사례 Q&A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는 기간제법 예외로 2년 초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회시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보이므로, 그 종사자인 청소년상담사 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을 적용받나요?
답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제29조에 근거해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상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센터의 사업대상이 전국 청소년으로 특정 지역·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음을 들어 이를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는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립지원 등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중추기관으로서 상담, 긴급구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사업대상이 전국 청소년 전체로 특정 취약계층 중심의 실업대책성 일자리 제공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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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2012. 12.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운영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서 CYS-Net*(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정망)의 중추적 역할 담당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정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일환으로위기청소년통합지원및연계협력, 상담및활동지원, 청소년전화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및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계층에 국한하거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7. 고용차별개선과-3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