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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노조 임원선거 시정명령과 임원 직무정지 효력

노사관계법제과-688  ·  2012.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무효·재선거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시정명령만으로 기존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노조의 존속 여부와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임원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명령은 노동조합에 시정의무를 부과할 뿐, 그 결의로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시정명령만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 임원선거 하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노조 임원 직무정지 #노동조합 존속 여부 #총회소집권자 지명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688  ·  2012. 03.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3.6.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동조합 임원선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그 결의를 시정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당해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임원의 지위를 사법상으로 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하거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선출 결의의 하자에 대한 시정문제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문제는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전제에서,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로 임원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자 있는 기존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 수단으로 규약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총회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정리하면, 하자 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만으로 임원 전체의 직무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지정한 총회소집권자를 통해 규약에 따른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조직 운영의 적법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노동조합의 규약·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노동조합의 존속은 설립신고와 규약 등에 의해 인정되며, 개별 임원선출 하자와 조직 자체의 존부는 구별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임원선출은 규약과 총회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선거 등으로 시정할 수 있음
  • 행정절차 관련 일반 원칙: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의무 부과에 그치며, 사법상 지위 변동은 별도의 사법적 판단(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루어짐
사례 Q&A
1. 노조 임원선거에 하자가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기존 임원 직무가 자동 정지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88 회시에 따르면, 임원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만으로 임원의 사법상 지위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들이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시 1항에서 “동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해당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조 임원선출 하자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노동조합 자체는 없어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원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했다고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하자 있는 임원선출 결의이고, 노동조합의 존속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회시 2항에서 “행정관청에서 … 임원선출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임원선출 하자와 조합 자체의 존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3. 하자 있는 노조 임원선거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새로운 임원은 어떤 절차로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88 회시에 따르면, 임원선출 하자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뒤, 노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서 조직 운영의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시 2항 후단에서 “이 경우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할 것임”이라고 하여, 총회소집권자 지명과 규약에 따른 총회 절차를 통한 임원 재선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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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 3.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甲노동조합의 임원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원선거 무효 및 재선거 등 시정명령(2011.8월)을 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해당 전체 임원(위원장 포함)의 직무가 정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 만약, 전체 임원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당해 노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 노조 자체가 존속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동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해당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 변동 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한편,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6. 노사관계법제과-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