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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18-소득-4001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아닌 실제 지급자인 임차인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임차인 #전세계약 #현금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01  ·  2018. 12. 27.

  • 국세청 서면-2018-소득-4001 회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현금영수증은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임차인(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주체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자로 한정되므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면 해당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10만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은?
답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면,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미발급 시 신고 및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신청인 ⁠“갑”은 임대인 ⁠“을”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중 ⁠“갑”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퇴거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갑”의 전세계약 수수료를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서면-2018-소득-4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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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18-소득-4001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아닌 실제 지급자인 임차인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임차인 #전세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01  ·  2018. 12. 27.

  • 국세청 서면-2018-소득-4001 회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현금영수증은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임차인(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주체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자로 한정되므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면 해당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10만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은?
답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면, 임차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미발급 시 신고 및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신청인 ⁠“갑”은 임대인 ⁠“을”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던 중 ⁠“갑”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퇴거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갑”의 전세계약 수수료를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청인 ⁠“갑”이 공인중개사 ⁠“병”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서면-2018-소득-4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