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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과실 컨테이너 파손 수해물품 계약상이 환급 여부

관세청 2012.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상운송 중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일부 수입물품이 침수·파손되어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을 적용받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해상운송 중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일부 수입물품이 침수·파손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후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상이 물품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106조 요건(성질·형태 불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또는 세관장 승인 폐기 등)을 충족하면 귀책주체와 관계없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 #운송사 과실 #컨테이너 파손 #침수물품 폐기 #관세 환급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0. 16. 유권해석(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 관련)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06조 및 개정 교토협약의 취지를 근거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귀책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라면, 그 원인이 수출자의 과실이든, 운송인의 과실이든, 기타 사유이든 관계없이 관세법 제106조상의 계약상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해상운송 중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물품이 침수·파손된 사실이 선하증권, 클레임 서류, 폐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은 당초 계약된 정상품과 상이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그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물품을 수출이 아닌 폐기로 처리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등에서 폐기한 때에도 수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이 환급을 허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오송 또는 파손 물품을 계약상이로 보지 않을 경우, 선의의 수입자가 불합리하게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관세법 제106조 및 교토협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질의와 같이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 파손이 발생하여 일부 제품이 침수된 사실을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종전부터 유사 사안에 대하여도 운송사 과실 등으로 계약과 다른 상태가 된 물품에 대해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 관세법 제106조: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 규정은 수출자, 운송인, 수입자 등 귀책 주체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 교토협약 (관세절차 간소화·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계약과 상이한 물품 수입 시 귀책주체를 묻지 않고 환급을 인정하는 취지
  • 관세법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 운송사 과실로 인한 오송·파손 물품도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일관 유지
사례 Q&A
1.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 파손되어 침수된 수입물품도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상운송 중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물품이 침수·파손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고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상의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10.16. 회신은 운송사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변경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또는 승인 폐기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계약상이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물품 폐기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계약상이 환급을 위해 수출이 아닌 폐기를 선택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10.16.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는 경우 가능하며, 수출을 대신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장 사전 승인 폐기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계약상이 관세 환급에서 수출자나 운송사 과실이 있어야만 환급이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계약상이 환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출자나 운송사 등 특정인의 과실 유무를 요건으로 보지 않고, 단지 수입신고 수리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한지 여부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환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10.16. 회신은 관세법 제106조와 개정 교토협약이 계약과 상이한 물품 수입 시 귀책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수출자·운송인 등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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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여부

 ⁠[관세청, 2012. 10.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 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 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파손된 사실 확인 ③ ⁠(침수원인)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 ④ ⁠(클레임) 수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폐기처리 후 증빙자료를 송부하기로 합의 ⑤ ⁠(폐기신청) ′12.9.13 ○○세관에 계약상이 환급을 받기위해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계약상이 환급 불가를 이유로 거부*(* 운송사 실수에 따른 파손으로 수출입자 간의 계약위반이 아님) 질의사항 -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되어 제품이 파손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와 개정교토협약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귀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주가 ⁠‘수입신고수리한 물품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라면, 수출자, 운송인 등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환급대상이 됨. 운송인의 오송물품을 ⁠‘계약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수입자가 불합리하게 담세하는 결과 초래. 또한, 지금까지 우리청의 유권해석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귀책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06조 및 교토협약의 취지, 유권해석 사례를 고려할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출과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10. 16. 관세청 2012. 10.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