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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관세청 2012.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아세안 FTA 적용 수출에서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표시와 9번란 FOB 가격은 누구의 어떤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한-아세안 FTA 적용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AK Form)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의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9번란 FOB 가격은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FOB 가격 #제3국 송장 #삼국간 무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9.

  • 이 회신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관세청 2012. 7. 9.자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에 대한 관세당국의 해석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위 기재요령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FOB 가격을 기재하는 9번란과 관련해서, 관세청은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에 제3국 거래가격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에는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 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3국을 경유하는 삼국간 무역 구조에서 제3국이 최종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 특혜 적용을 위한 AK Form 원산지증명서에는 우리나라 수출자를 기준으로 한 수출가격(FOB)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및 동 시행규칙 서식의 취지를 반영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한-아세안 FTA 적용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절차 및 기재사항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 요령을 규정
  • 동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 한-아세안 FTA 등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각 란(FOB 가격 등)의 기재 방법을 제시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부속서: 협정 적용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과 증명방식을 정하고, 당사국 간 합의된 서식·운영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한-아세안 FTA 제3국 송장거래에서 AK Form FOB 가격은 어떻게 적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적용 수출에서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되는 삼국간 거래라 하더라도, AK Form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FOB 가격에는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 기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 및 시행규칙 제9조의3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한-아세안 FTA AK Form에서 제3국이 아닌 우리나라 수출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는 협정상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서식이므로, 수출자와 FOB 가격 등 주요 기재사항은 협정당사국인 우리나라 수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국 송장 발행 여부는 이를 변경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은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시행규칙 제9조의3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을 근거로, 제3국 송장거래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을 기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어떤 법령 서식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특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작성함에 있어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은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한-아세안 FTA 부록1과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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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출처 : 관세청 2012. 07. 09. 관세청 2012.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