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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 원재료 및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범위

관세청 2012. 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공장을 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일반공장에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옮기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에서 그 원재료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공장을 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일반공장에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는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거래처럼 국내거래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보세공장 신규 특허 #일반공장 보세공장 전환 #수출용원재료 환급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환특법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2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환특법 환급)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질의1 관련]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한 후, 기존 일반공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1 관련] 따라서 단순히 보세공장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가 실제로 수출을 위한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과 공급 구조를 충족하여야 환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질의2 관련] 국내업체 A사가 해외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이를 국내업체 B사에 납품하는 거래 구조에서는, 해당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2 관련] 위와 같은 거래에서는 최종적으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거래되고 있어, 수출을 전제로 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원재료에 대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보세공장 신규 특허 후 반입되는 수입원재료·반제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보세공장 생산품이 수입통관 후 국내 납품으로 귀결되는 형태의 거래에서 사용된 원재료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반입확인서도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이 관세청의 해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보세공장의 특허, 보세공장 반입·반출 절차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면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 보세공장 운영, 보세구역 내 원재료 사용 및 수출입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수출용원재료 사용 시 납부관세 등의 환급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및 환급고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 수출용원재료 인정 범위, 거래유형별 환급 가능 여부를 구체화함
  • 환급고시 제5-1-1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와 발급요건을 정하여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재료에 한해 환급을 인정함
사례 Q&A
1.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기존 일반공장 수입원재료를 옮기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일반공장에서 신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일반공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더라도, 그 물품이 실제로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반입만으로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회신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 후 일반공장 보관 수입원재료·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대상이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보세공장 제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해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통관한 뒤 국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에서는, 그 생산에 사용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최종거래가 국내거래인 경우 환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회신에서, A사가 해외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B사에 납품하는 경우 해당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데 근거합니다.
3.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수출용원재료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입되는 원재료가 단순 보세공장 반입이 아니라, 실제로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정한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가 수출될 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회신은 질의2에서 환급고시 제5-1-1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 범위를 전제로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납품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본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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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관세청, 2012. 8.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 ⁠[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임.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업체(A사)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의거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할 경우,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2. 08. 24. 관세청 2012. 8.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