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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부 나용선 선박의 수출절차 이행 여부

관세청 2012. 12.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이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BCHP)에 따라 국내 C사에 인도되고,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수리 후 일본을 목적항으로 출항신고와 출항적하목록 제출까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박이 관세법상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A사가 건조한 선박을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수리 후, 일본 B사와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한 국내 C사가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목적항으로 한 출항적하목록 제출 및 출항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세청은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선박은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적취득부나용선 #BBCHP #선박 수출 #수출절차 이행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법 제25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7.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12. 7.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이 수출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관세청은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BBCHP)에 의해 국내에서 인수되는 선박의 거래 형태와, 선박이 운송수단이면서 동시에 수출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고, 일본을 목적항으로 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한 뒤 출항신고를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선박을 건조한 A사가 수출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이 군산항에서 출항해 일본을 목적항으로 운항한 점에 비추어,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이와 같은 형태의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 하 선박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및 외국 반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선박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 및 선박의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박이 군산항 등에서 출항하고 출항적하목록 제출 및 출항신고가 이행되면, 관세청은 선박의 출항 시점을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반출 이행 시점으로 보아 수출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된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거나 외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및 외국 반출 요건을 정함.
  • 관세법상 수출: 일반적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출신고 수리와 더불어 실제 적재 및 반출이 있어야 수출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됨.
  • 관세법상 운송수단 특례 취지: 선박·항공기 등은 그 자체가 운송수단이자 수출대상이 될 수 있어, 물품 적재 개념을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 관세법 집행상 출항과 적재의 관계: 선박 자체가 수출대상인 경우, 선박의 출항 자체를 외국 반출을 위한 적재·반출의 실질로 보아 수출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51조 적용 시 목적항·목적국 신고: 수출신고 시 목적국, 출항적하목록 및 출항신고 시 목적항 신고를 통해 수출의 상대방, 도착지 등을 특정하도록 함.
사례 Q&A
1. 국적취득부 나용선(BBCHP) 선박을 국내에서 인수한 후 출항한 경우 수출절차 이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BCHP)에 의해 국내에서 인수한 선박이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목적국·목적항을 신고하고 출항적하목록 제출 및 출항신고를 하여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경우,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7. 회신에서,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수리 후 일본을 목적항으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출항신고한 사안에 대해,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과 선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박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으로 보아 수출절차 이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관세법 제251조상 선박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 적재이행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선박 자체가 수출대상인 경우, 관세청은 일반 화물처럼 다른 운송수단에 싣는 개념과 달리, 선박이 직접 외국으로 운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출항 시점을 곧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및 외국 반출 이행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7. 유권해석에서,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이 체결된 선박에 대해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관세법 제251조의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개념을 선박의 출항과 결부시켜 해석하였습니다.
3. 수출신고 후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선박을 국내 회사에 인도해도 수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A사가 선박에 대해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이후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국내 C사가 군산항에서 선박을 출항시켜 일본을 목적항으로 운항하였으므로, 관세청은 선박의 출항을 기준으로 수출절차 이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안벽 인도만으로가 아니라, 그 후의 출항적하목록 제출·출항신고 및 실제 출항까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질의요지에서 A사가 파나마 목적국으로 수출신고·수리 후 C사에 국내에서 인도한 사안에 대해, 관세청은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산항에서 일본을 목적항으로 한 출항이 이루어졌으므로 선박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으로 보고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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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절차 이행 관련 재질의

 ⁠[관세청, 2012.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TUG BOAT 1척을 건조 - 강원도 동해 소재 C사가 일본의 B사와 BBC 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인수 □ 선박을 건조한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일본을 목적항으로 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출항신고 ※ 일본의 B사와 BBC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C사는 동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국내 동해항으로 입항하고 수입신고 후 내항선으로 사용 중

【회답】

○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임으로 동 선박은 수출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출처 : 관세청 2012. 12. 07. 관세청 2012. 12.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