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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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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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량의 차이가 없어 3개의 제조장을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이에 판매용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다수 구매확인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와 각 공장은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 지라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