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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지방세정책과-2845  ·  2014.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과거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및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가 구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환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열거한 수정신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로서 부칙 및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방세 #취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정책과-2845  ·  2014. 09. 29.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45(2014.9.29.) 회신에 따름.
  •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공사비 정산,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도 법 시행(2010.3.31) 이후 최초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2005년에 납세의무가 있었던 본 사안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소멸시효(5년)도 완성된 경우로 간주되므로, 환급 역시 청구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 늦게 발견된 개별공시지가 착오로 인한 정정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열거사유 및 소급적용·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제71조: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세액근거(면적·가액 등)가 확정판결 등 사유로 변경된 경우 일부 수정신고 허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수정신고 가능한 사유 발생일을 규정
  •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경정청구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최초 성립 지방세부터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제3호: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시 2개월 이내 처분특례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환급금의 권리행사 가능일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 적용
사례 Q&A
1. 토지 특성 조사 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과거 취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개별공시지가 정정은 구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 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 성립하는 세금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므로, 2005년 발생 취득세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적용범위 제한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취득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며 정정공시 후 환급이 되는가?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따라 환급금은 권리행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본 사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여서 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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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45, 2014. 9. 2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4.7.30 토지특성조사 착오를 사유로 2002년~2014년 기간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공시한 경우
가. 2005.12.31 신고하고 2006.1.19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경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는 위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

가. 구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제71조에서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는 위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로 2010.3.31 개정된 것)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2005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과제척 기간에 대한 특별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필요한 처분 가능
-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는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제53조 / 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제38조제2항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29. 지방세정책과-28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