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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불법 용도변경 주택 상속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지방세운영과-1786  ·  2014.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 용도변경으로 음식점 등으로 사용 중인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건물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상속 시 종전주택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거에 적합한 상태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주택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명확한 구조ㆍ기능이 주거용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용도변경 #주택상속 #1가구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786  ·  2014. 05. 2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86 (2014.05.26.)
  • 상속 시점에 종전주택이 불법 용도변경 및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수 산정 기준은 건물 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실제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주거기능을 상실한 기존 건물의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신은 지방세법주택법의 정의·입법 취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요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 1주택 범위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세대가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 구조를 요함)
사례 Q&A
1. 불법 용도변경된 음식점 건물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에도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 용도변경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종전 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실제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택수 미포함.
2. 주택의 용도 판단 시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 여부가 주택수 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회신 근거에서 실제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 주택의 취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건물이 주거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용에 부적합하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구조·기능·시설 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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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86, 2014. 5.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거기능이 관리ㆍ유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주택은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세목통합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상속 취득세율 자체가 낮은 세율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을 더 낮은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 즉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거기능이 관리ㆍ유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주택은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 「지방세법」 제11조 /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주택법」 제2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26. 지방세운영과-17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