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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 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지방세운영과-1709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 만기 골프회원권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세 #존속기한 연장 #자동연장 #입회금 반환 #회원권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709  ·  2014. 05. 19.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09(2014.5.19) 회신에 따름
  •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회원권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장 시작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회원권의 존속기한 만료 시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신규 약정 체결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점, 연장의 경우 신규 약정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이 납세의무 성립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골프회원권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의 정의와 시기 등 주요 요건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회원의 정의 및 회원제 골프장 관련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호: 회원자격 존속기한(연회원) 및 입회금 반환 관련 내용
사례 Q&A
1. 골프회원권 존속기한이 자동 연장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연장된다면 연장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존속기한 종료 후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자동 연장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연장하는 경우, 회원권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연장 계약은 신규 약정 체결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을 근거로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3. 회원권 연장 시 취득세 납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장 시점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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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골프회원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09, 2014. 5. 1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유】

귀 도 세정과-10879(’14.4.23)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4호 및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등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등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르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연회원”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회원은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신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19. 지방세운영과-17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