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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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ㆍ 기본세율 : 3% ㆍ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ㆍ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 제목 :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