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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제출시기 해석

관세청 2012.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두 수입 시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추천서를 근거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한-미 FTA 할당관세율(FUS 0%)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을 적용받으려면 추천기관의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관세법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미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미 FTA 할당관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한미 FTA #할당관세율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제출시기 #수입신고 수리 후 추천서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2. 24.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관세청은 대두(HS 1201.90-9000)에 대하여 이미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받아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뒤늦게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미 FTA 할당세율(FUS 0%) 적용을 전제로 한 추천서가 아니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W1 5%)만을 발급한 결과로, 실제 수입통관에서는 한-미 FTA 할당세율이 아닌 WTO 협정세율 구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 관세청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문언에 따라,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그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하여 FUS 0%의 한-미 FTA 할당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처럼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관세가 확정된 뒤에 한-미 FTA 할당물량 추천서를 새로 발급받더라도,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를 한-미 FTA 할당세율로 변경 적용하거나 이미 확정된 관세를 경정·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수량 범위 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른 수량별 차등관세(할당관세)의 적용 요건과 절차, 추천서 제출 방식 및 시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에 따른 관세 특례,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제도, 관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
  • 관세법: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시점, 관세율 적용 기준시기 등 통관 절차 및 관세 부과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여 FTA 특례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법
사례 Q&A
1. 한-미 FTA 할당관세율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제출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미 다른 세율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제출하더라도 한-미 FTA 할당관세율을 소급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12. 24. 회신에서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이미 통관한 뒤 한-미 FTA 할당세율 0%로 경정·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대두 수입 사례에서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한-미 FTA 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FTA 할당세율 0%로의 소급 적용이나 경정·환급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24. 유권해석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소급 적용 불가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한-미 FTA 대두 수입 시 FTA 할당세율 0%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 FTA에 따라 대두 등 물품에 할당세율 0%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한 할당물량 범위 내에 해당하고, 추천기관에서 발급한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12. 24. 회신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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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ㆍ 기본세율 : 3% ㆍ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ㆍ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회답】

- 제목 :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출처 : 관세청 2012. 12. 24. 관세청 2012. 12.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