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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성장호르몬 제조 레진의 관세환급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 수출물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람성장호르몬 주사제(LG Eutropin inj.)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이 수출용 원재료 환급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레진이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점을 들어 간접투입 물품이 아닌 생산공정에 투입·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레진 관세 #LG Eutropin inj #성장호르몬 주사제 원재료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20.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9. 20. 유권해석(관세법환급 심사 분야)에 따른 것입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면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과 같이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서 단백질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해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공정에 투입된 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레진은 다공성 구형 물질로, 에탄올에 swelling된 현탁액 형태로 수입되며,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에탄올을 분리한 후 순수 레진을 단백질 분리기구인 Column에 충전하여 사용하므로, 수출물품 생산설비의 단순 유지·작동을 위한 보조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세청은 위와 같은 사용형태와 기능을 고려하여, 질의 레진 3종을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투입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레진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실제 환급 신청 시 객관적 자료와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려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관리하고 심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및 환급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
  • 관세환급 관련 심사 규정(관세법환급 분야 내부 기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사용된 물품이 직접투입·소모되는지 여부, 사용기간 및 폐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성장호르몬 주사제 제조에 사용하는 레진이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람성장호르몬 주사제(LG Eutropin inj.) 제조공정에서 단백질 분리에 사용되는 레진 3종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일정 기간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레진은 에탄올을 제거한 뒤 Column에 충전되어 단백질 분리에 사용되고,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점에서 기계·기구 유지용 간접투입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투입·소모되는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관세청 2012. 9. 20. 회신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2.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대상에서 간접투입 물품은 왜 제외되나요?
답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만을 환급대상으로 하며,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급 범위를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소모되는 원재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20. 회신은 관련 조문을 인용해, 레진 3종을 기계·기구 유지용 물품이 아닌 직접투입·소모되는 원재료로 보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간접투입 물품은 법문상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수출용 원재료 레진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소요량 입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질의 회신에서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을 위해서는 공정별 투입량 등 소요량 산정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20. 회신 말미에서,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요량 산정·관리 고시에 따른 요건 충족을 환급 전제 조건으로 본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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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9.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레진은 다공성 구형의 물질로 ⁠‘에탄올에 swelling된 형태’(현탁액)로 수입되며, 생산과정에서는 에탄올을 분리한 후 순수 레진을 Column(단백질 분리기구)에 충전하여 사용됨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출처 : 관세청 2012. 09. 20. 관세청 2012. 9.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