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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해석

관세청 2012. 2.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언제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인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날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관장이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이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공제받았다면 국가의 부당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세관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매입세액 공제일 #관세청 유권해석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8. 유권해석(서울세관장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 관세청 검토에 따르면,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을 따른 것으로, 을설(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환급가산금은 관세청 회신 및 대법원 2007다79534 판결에서 보듯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예정·확정신고기간에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이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는 사업자가 이미 세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국가가 그 세액을 더 이상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관장이 환급할 부가가치세액이 이미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공제)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일을 지나서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법적·경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만약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환급가산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사업자가 이미 세무서에서 전액 환급·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 보상 및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급가산금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세청은,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과오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종료일은 해당 부가가치세가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수입 시 납부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포함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하여 신고·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규정
  • 환급가산금 관련 관세·조세 관계 법령: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에 대해 일정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보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기간에 한해 환급가산금이 인정된다는 취지 제시
사례 Q&A
1. 세관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관에서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만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관장의 환급결정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까지를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8. 회신에서는 환급가산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보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다면 더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관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후에도 세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환급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점 이후에는 국가가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의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8. 검토의견은 대법원 2007다79534 판결을 근거로 환급가산금의 성격을 국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간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그 시점 이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소멸한다고 보아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종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과 관련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종료일은 세무서에서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시점까지를 환급가산금 인정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 세관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환급가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8. 회신은 질의된 두 견해 중에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 매입세액 공제일까지”로 보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환급가산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라는 대법원 2007다79534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가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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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2.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을 관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S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민원제기*('12.1.10) ⁠(*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이에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 때, ⁠(질의1) :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 - 을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회답】

검토의견 : ⁠(쟁정1)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임. 사업자가 법정기간에 旣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았다면,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공제) 받음. 따라서, 세관장이 환급할 부가가치세가 이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공제)되었다면,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경우, 납세자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불합리 발생.



출처 : 관세청 2012. 02. 08. 관세청 2012. 2.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