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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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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2.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을 관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S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민원제기*('12.1.10) (*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이에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 때, (질의1) :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 - 을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검토의견 : (쟁정1)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임. 사업자가 법정기간에 旣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았다면,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공제) 받음. 따라서, 세관장이 환급할 부가가치세가 이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공제)되었다면,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경우, 납세자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불합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