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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환급세액을 재경정으로 징수하는 경우 처리기준

관세청 201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과다환급가산금·환급가산금 부과 여부 및 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이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에 새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과다환급 징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최초 수입신고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의 과다환급가산금과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은 부과·추징할 수 없고, 가산세도 재경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감액경정 환급세액 #재경정 증액징수 #관세 부과제척기간 #과다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12.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12. 12.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행위는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하여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재경정은 과다환급의 징수와는 별개의 절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재경정을 통해 세액을 증액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이는 감액경정이나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관세청 회신은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당초 감액경정 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 또한 재경정에 따라 별도로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경정으로 최종 확정된 세액과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확정세액에 비해 당초 신고납부세액에 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재경정으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상 경정·재경정 제도: 수입신고 등에 따른 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로 결정한 경우 감액경정 또는 증액경정을 통해 세액을 다시 확정하는 제도
  •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 관세 등의 부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통상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
  • 관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 관세법상 과다환급가산금 규정: 환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그 과다환급분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 관세법상 가산세 규정: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등에 한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감액경정 후 환급한 관세를 재경정으로 증액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감액경정 후 환급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경우, 이는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2. 유권해석은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액경정으로 환급받은 관세에 대해 재경정 시 과다환급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을 부과·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 시 이미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재경정을 이유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2. 회신은 감액경정 후 재경정으로 세액을 증액하더라도 이는 과다환급 징수와 무관한 별도의 부과처분이라고 보면서, 그에 따라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의 과다환급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 감액경정 후 재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청에 따르면 재경정으로 확정된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세액과 같거나 적어 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경정으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때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2. 유권해석은 재경정 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 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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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관세청, 2012.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의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12. 12. 관세청 2012.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