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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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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6.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은판)을 생산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실제 제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 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하의 문의내용과 같이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