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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판 등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 인정의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간이정액환급 #공장등록증 #생산자 인정 #관세청 유권해석 #환특법 환급 #수출물품 제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6.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6. 22.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환특법환급)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관세청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상 공장등록증이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회사는 은(Ag)을 주원료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밀링가공하여 은판(Silver Plate)을 제조·수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도 제조업이며, 실제 제조공장에서 해당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에게 한정되나, 생산자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제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경우라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조공정, 설비, 인력, 회계자료 등 기타 증빙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 및 환급의 기본 원칙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환급 대상, 환급 방법 등 세부 절차와 요건을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의 특례 및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규정
  • 환특법 시행령: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의 범위, 요건,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나, 생산자 요건과 관련해 공장등록증을 필수 서류로 열거하지 않도록 규율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관련 세부 고시·지침: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요구되는 기본 서류와 생산자 인정기준을 정하되, 현행 규정상 공장등록증 필수 제출 요건을 두지 않는 취지로 운영
사례 Q&A
1.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다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2. 회신에서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며, 실제 제조하는 경우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조업 사업자등록만 있고 공장등록이 없을 때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이고, 실제로 수출물품을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공장등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자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2. 유권해석은 공장등록증을 간이정액환급 생산자 요건의 필수 서류로 보지 않으며,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귀금속 은판 수출업체가 공장등록 없이도 환특법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은판과 같이 은을 원재료로 직접 제조한 후 수출하는 업체라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환특법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2. 회신은 은판 제조·수출 사례에서,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공장등록증이 생산자 인정의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실제 제조 사실이 있으면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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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6.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은판)을 생산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실제 제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 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하의 문의내용과 같이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6. 22. 관세청 2012. 6.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