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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출국한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불산입

사전-2022-법규재산-0449[법규과-2193]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 근무로 인한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외근무 #거주기간 #1세대1주택 #국외출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449[법규과-2193]  ·  2022. 07.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49[법규과-2193](2022-07-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국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 즉, 주택의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었으나 출국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퇴거기간(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은 공제 산정 시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해석은 현행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지난 사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그 밖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요건, 거주기간 판단기준 및 전입·전출일, 거주기간 제한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의 주소 및 생활관계 판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한 거주자 판단에 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 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주민등록만 두고 해외 파견 근무를 했다면 공제 거주기간에 산입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실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거주 여부가 중요하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의 산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무상 해외 파견 등은 예외로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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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06.26. A주택 매입(서울 서초구 소재)

 ○’00.10.31. A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

 ○’03.02.17. 재외공관 근무발령(남편)으로 주민등록지는 A주택에 두고 세대전원 동반출국

 ○’09.08.23. 본부 귀임발령으로 귀국

 ○ ’09.08.31. A주택에서 주민등록 전출(임대기간 차이로 재입주하지 못함)

 ○ ’20.10.08. A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21.5.21. 전출)

 ○ ’22.03.14. A주택 양도

   * 신청인을 포함한 1세대는 양도일 현재 A주택 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을 전제

2. 질의요지

 ○배우자의 해외 근무 후 본국에 귀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당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하 ⁠‘퇴거기간’)을 소유주택의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재외공관 근무발령에 따른 출국일(’03.02.17.)~ 귀임발령에 따른 귀국일(’09.08.23.)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5.(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5. 사전-2022-법규재산-0449[법규과-2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