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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국법인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기타소득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배제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기초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출의무 #착오 제출 #해약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2020-10-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분양계약 해지로 사실상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조세심판례(조심-2017-중-2780 등)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명확 기재 시 가산세 부과
  • 법인세법 제120조: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 및 계약의 해약·위약에 따른 소득 포함 범위
  •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위약금·배상금의 해석 기준
사례 Q&A
1.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기타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었다면, 단순 착오 제출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4 등 유사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출의무가 없을 때 착오 제출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분양취소 해약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취소 해약이자와 해약위약금이 동일하여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서면-2020-법인-2344에서 기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급명세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의무 없는 경우 착오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해약위약금을 수령하여 동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 사업연도에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질의법인에게 해약위약금 76,925,840원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해약반환이자를 지급함

- 질의법인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해약반환이자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3.2. 제출하였으나

- 해약반환이자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해지를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조심-2017-중-2780, 2017.10.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문리해석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6부3505, 2017.5.12. 같은 뜻임).

○ 서면-2020-전자세원-1823, 2020.06.0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474, 2009.05.29.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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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국법인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기타소득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배제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기초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출의무 #착오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2020-10-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분양계약 해지로 사실상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조세심판례(조심-2017-중-2780 등)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명확 기재 시 가산세 부과
  • 법인세법 제120조: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 및 계약의 해약·위약에 따른 소득 포함 범위
  •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위약금·배상금의 해석 기준
사례 Q&A
1.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기타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었다면, 단순 착오 제출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344 등 유사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출의무가 없을 때 착오 제출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분양취소 해약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취소 해약이자와 해약위약금이 동일하여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서면-2020-법인-2344에서 기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급명세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의무 없는 경우 착오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해약위약금을 수령하여 동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 사업연도에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질의법인에게 해약위약금 76,925,840원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해약반환이자를 지급함

- 질의법인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해약반환이자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3.2. 제출하였으나

- 해약반환이자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해지를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조심-2017-중-2780, 2017.10.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문리해석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6부3505, 2017.5.12. 같은 뜻임).

○ 서면-2020-전자세원-1823, 2020.06.0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474, 2009.05.29.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2344[법인세과-3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