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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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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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아세아FTA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목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