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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 물품 제3국 통관 후 재수입 시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만 된 후 아무런 추가 가공 없이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인 홍콩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친 후, 추가 가공 없이 보관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례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FTA 원산지 #한아세안 FTA #제3국 경유 #홍콩 수입통관 #재수입 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9.자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근거로,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칙적으로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에서의 체류가 단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운송 목적의 일시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여전히 협정상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단순 보관 수준을 넘어 수입·통관 절차까지 완료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재반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제3국에서의 단순 환적·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통관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상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아세안 FTA 등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물품 인정 요건과 원산지 국가가 아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의 예외 규정을 규정
  • 동 법 제9조 제2항: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거나 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FTA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되, 보세구역에서의 환적·일시 장치 등 단순 운송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재수입되는 한국산 제품도 FTA 원산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단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정상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제3국에서의 체류가 보세구역 환적·일시 장치 등 운송 목적에 한정될 때에만 FTA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7. 9. 회신은 홍콩 수입·통관 후 재수입 물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FTA 원산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어느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되나요?
답변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더라도, 제3국에서의 체류가 단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에서의 환적 또는 운송 목적의 일시적 장치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상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은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제3국 경유 시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물품으로 보지 않으나, 보세구역 환적·일시 장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해 제3국 보세구역에서 어떤 형태의 체류는 허용되나요?
답변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한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산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제3국 내 보세구역에서 단지 운송 목적의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협정상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9. 회신은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을 인용하여, 원산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에도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단순히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FTA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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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출처 : 관세청 2012. 07. 09. 관세청 2012.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