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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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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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