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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세청 2012.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돼지정액희석제와 같이 한-미 간 HS 품목분류가 상이하고 미국 수출자가 미국 HS번호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어떤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돼지정액희석제처럼 한-미 간 HS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HS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미국 수출자가 미국 HS 기준으로 발급한 증명서만으로는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국 기준 HS번호와 원산지를 확인받으면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 FTA #HS 품목분류 상이 #특혜관세 적용 #관세청 유권해석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법 제8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0.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3. 20.자 유권해석으로, 한-미 FTA 적용 및 품목분류·원산지 사전심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한-미 FTA 제6.15조 제2항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특혜관세 부여 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를 기준으로 FTA상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만을 기준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 여부를 우리나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된 돼지정액희석제와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가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급된 경우, 우리나라 HS품목번호 기준으로 원산지상품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서, 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예: HS 3821.00)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HS번호를 기초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서도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제품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미리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단순히 미국 수출자의 미국 HS번호 기준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HS품목번호와 원산지제품 여부를 사전에 심사·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경우에 한해 동 증명서를 활용한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FTA 제6.15조 제2항(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당사국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품의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됨.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수입 전에 특정 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사전에 심사·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세당국에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관련 규정: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과 수입국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미국과 한국의 HS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국 HS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준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HS번호만을 기준으로 한 원산지증명서로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원산지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0. 회신은 한-미 FTA 제6.15조 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는 수입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물품은 우리나라 HS품목번호 기준으로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HS번호 기준 증명서만으로는 FTA상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FTA에서 미국 HS번호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HS번호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려면, 먼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 HS번호(예: HS 3821.00)와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품목분류가 일치하면, 그 HS번호를 기초로 한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미국 기준 HS번호(HS3821.00)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받으면, 그 원산지증명서로도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심사를 통해 품목분류를 일치시키는 것이 전제가 됨을 의미합니다.
3. 한-미 FTA 원산지 사전심사는 언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수입 전 해당 물품이 FTA상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면, 이후 수입신고 시 해당 결과를 근거로 보다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0. 회신은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재료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전심사 제도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의 사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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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관세청, 2012.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회답】

-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출처 : 관세청 2012. 03. 20. 관세청 2012.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