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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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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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9.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 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공산품)과 같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B : 환급신청건별로 발생하는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 후 그 차액만 추징 가능한 지 여부 ㅇ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계가 가능하다면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만 부과할지, 아니면 차액만 추징하되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지 여부
회신내용 : □ 질의 A)에 대하여 현행 환급특례법상 ‘동일 원재료의 대체사용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과 ‘소요량 산정방법 등 소요량 계산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은 별도 규정된 사항임. 따라서,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별도 검토 판단할 사항임. □ 질의 B)에 대하여 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