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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 상계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하나의 환급신청건 안에서 오류 부분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 부분의 추가환급액을 서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다른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건의 오류 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전액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환급신청건 내에서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하여 차액만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과다환급추징액 상계 #추가환급액 상계 #수출용 원재료 환급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 #환급특례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2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질의 B와 관련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청건 중 상이 원재료 사용 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회신에서 관세청은, 상이 원재료 사용으로 인한 과다환급 부분과는 별도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정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에 따른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당해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현행 고시 규정 체계상 두 금액은 각각 징수 및 추가환급이라는 독립된 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하는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 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 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상계를 전제로 한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고시 규정의 취지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으며, 상계 전제를 전제로 한 별도 가산금 산정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요약하면, 현행 환급특례법 및 환급사무처리 고시 체계에서는 과다환급금 추징과 추가환급은 별도 절차로 운영되며,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하여 차액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동일 원재료의 대체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제 사용 원재료와 다른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소요량 산정방법 등 소요량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설계소요량·수출건별 총소요량 등 산정방식을 구분하여 규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12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 추가환급신청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정상 원재료 등에 대해 부족하게 환급된 금액을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하도록 정함
  •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르면, 위 고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 사용 시 과다환급 추징과 정상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을 개별 절차로 처리하도록 예정하고 있음
사례 Q&A
1. 관세 환급에서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해 차액만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환급신청건에서 발생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서로 상계하여 차액만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환급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전액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 부분은 별도의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26. 회신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과다환급금은 추징, 추가환급은 별도 절차로 처리해야 하며, 상계 후 차액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 환급 시 잘못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이 있으면 추가환급과 관계없이 전액 추징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과다환급액 전액과 가산금이 추징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상 원재료에 대한 부족 환급분은 별도의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26. 회신에서,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2-4-1조에 따른 추가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관세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상계 후 차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 내용상,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도 상계를 전제로 한 차액 기준이 아니라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질의에서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만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관세청은 상계가 불가하다고 전제하면서, 고시 제2-2-12조의 취지에 따라 최초 과다환급 전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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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 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공산품)과 같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B : 환급신청건별로 발생하는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 후 그 차액만 추징 가능한 지 여부 ㅇ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계가 가능하다면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만 부과할지, 아니면 차액만 추징하되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 질의 A)에 대하여 현행 환급특례법상 ⁠‘동일 원재료의 대체사용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과 ⁠‘소요량 산정방법 등 소요량 계산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은 별도 규정된 사항임. 따라서,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별도 검토 판단할 사항임. □ 질의 B)에 대하여 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2. 09. 26. 관세청 2012. 9.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