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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이 수입물품을 공항에서 직접 휴대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계약상 이 물품을 수출신고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공항 출국검사대에서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계약상이 관세환급 요건인 보세구역 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자가 계약상 이 물품을 수출신고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공항 출국검사대에서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니므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상이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관세환급 #계약상이 물품 #계약상 이 관세 #보세구역 반입 요건 #공항 휴대반출 #기적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1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06조가 정한 계약상이 관세환급의 요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안의 물품은 수출신고 및 수리 시점까지 한 번도 보세구역에 반입된 사실이 없고, 수출신고서의 물품소재지란에도 단순히 김포공항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세구역 반입을 전제로 한 보완·시정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는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을 근거로 환급요건 충족을 주장하였으나, 관세청은 이 확인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 물품을 휴대 반출할 때의 수출이행 여부 확인 절차에 불과하며, 보세구역 반입을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세관직원이 수출물품에 대한 기적확인을 실시한 공항 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불과하므로, 이곳에서의 기적확인만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관세청은, 쟁점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출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106조가 요구하는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이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계약상 이행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 등에 한하여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
  • 관세법상 보세구역 관련 규정: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만을 보세구역으로 인정하며, 이 구역 내 반입·반출을 통해 관세의 징수·환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수출이행 여부 확인 및 기적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
  • 관세법상 수출신고 및 물품소재지 기재 의무: 수출신고 시 물품의 실제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계약상 이 수입물품을 공항에서 직접 휴대반출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한 계약상 이 물품을 수출신고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공항 출국검사대에서 세관의 기적확인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보세구역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19. 회신은 공항 출국검사대는 세관장이 지정·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니며, 수출신고 수리 물품 휴대반출 시의 수출이행 여부 확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항 출국장 세관검사대에서 기적확인을 받으면 보세구역 반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의하면 공항 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니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세관의 기적확인은 단지 수출신고 수리 물품을 휴대반출할 때의 수출이행 확인 절차일 뿐, 보세구역 반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출국장 세관검사대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공공장소로 보아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곳에서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상의 수출이행 여부 확인일 뿐이므로,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계약상이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보세구역 반입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이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입한 물품을 단순히 공항에서 휴대반출할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특허한 보세구역에 실제로 반입한 후 그 보세구역에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물품 환급의 요건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세청 회신은 쟁점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실제 보세구역 반입과 그 상태에서의 수출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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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관세청, 2012. 1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의견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 요건 불충족 이유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사건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ㆍ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신고서 물품소재지 기재란에도 김포공항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등의 보완ㆍ시정 과정도 없었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받아야하는 수출이행여부 확인과정임.아울러, 세관직원이 수출물품 기적확인을 실시한 공항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 불과함. 따라서, 본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출처 : 관세청 2012. 11. 19. 관세청 2012. 11.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