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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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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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2. 11.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