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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 시추·보급 작업용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대상 여부

관세청 2012.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주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이 인도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시추선과 보급선을 국내에 반입하여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포항 전면해상 제8광구에서 시추작업 및 물자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이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입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호주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이 인도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국내에 반입하여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한 후, 포항 전면해상 제8광구에서 시추 및 물자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선박들이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선박 수입신고 #시추선 수입 #보급선 수입 #외국적 내항선 #관세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0.

  • 본 회신은 관세청이 2012.11.20.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라 수입통관 관련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 1척과 보급선 3척을 국내에 반입한 사안에서, 해당 선박들이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시추선은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시추작업에 사용되고, 보급선은 부산항 제2부두와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등 국내 해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운항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2조의 수입 개념에 따라 국내 사용을 위한 반입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선박이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되어 우리나라 해역에서 내항 운송 및 시추지원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통과(transit)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적정한 수입신고를 해야 할 대상으로 본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외국 법인이 임차한 시추선이나 보급선 등을 국내 해역에 장기간 정박·운항시키며 시추작업 및 물자 운반 등 국내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국적이나 임차 형태와 관계없이 통관 시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국내에서 사용·소비 또는 처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물품·국내물품의 구분 및 통관대상 판단의 기준을 정함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그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통관 절차의 개시 요건과 신고 의무를 규정함
사례 Q&A
1. 해외에서 임차한 시추선을 국내 해역에 들여와 시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청 2012.11.20.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시추선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해역에서 시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조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외국물품을 수입으로 보고, 제241조는 수입 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제8광구 시추선 사례에서 수입신고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한 보급선이 국내 항만과 해상 구간에서 운항하면 수입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례에서는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된 보급선이 부산항과 해상 시추현장 간 물자 운반에 사용된 경우에도 수입신고대상이라고 보았으므로, 유사한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보급선은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 물류를 담당하는 등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세법 제2조상 국내 사용을 위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의무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3. 임차한 선박도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2012.11.20. 유권해석에서처럼, 소유가 아닌 임차 형태의 선박이라도 국내에 반입되어 국내 해역에서 시추·물자 운송 등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대상 외국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질의 사례의 시추선과 보급선은 모두 임차 선박이었지만, 관세청은 국내 반입 후 국내 해역에서 사용되는 점을 들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였고, 이는 관세법 제2조와 제241조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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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관세청, 2012. 11.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2. 11. 20. 관세청 2012. 11. 20. | 법제처 유권해석